최근 졸업, 입학철을 이용해 대학생 등 청년들에게 취업을 시켜준다며 유인한 뒤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켜 대출이나 물건 구입을 강요하는 사례가 잇따라 공정위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 다단계 업체는 회사에 다니려면 물건 구입비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에게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제2금융권에 대출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아르바이트, 재택부업, 취업 등을 미끼로 대학생이나 청년들을 판매원으로 등록시킨 뒤 강제로 물건을 구입하게 한 점도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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