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형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의약품 임상시험을 하면서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임상시험 의료기관 36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드러났고, 강북삼성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2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4곳이 관련규정을 어겨 임상 업무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강북삼성병원은 유방암 예방약 임상 실시전 임상참여자 7명에게 혈관부종, 간질성 폐렴 등 의약품의 중대한 부작용과 피해자 보상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진통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제외대상인 피험자를 참여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부작용 설명 없이 임상"…대형병원 등 4곳 적발
식약청 지난해 임상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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