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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후보지지하면 불법? 재보선 혼란 불가피

<8뉴스>

<앵커>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지하면 범법자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선거 관리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4월 재·보선 혼선과 논란이 불가피해보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트위터에 수없이 올라오는 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팔로어를 통한 실시간 전파, 리트윗을 통한 무한 전파가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선거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지지나 반대의사 표명을 제한하고 있는데,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이른바 SNS도 '유사한 것' 조문에 해당돼 불법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 때문에 어쩔수 없이 단속은 해야 하지만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트위터를 통한 의사 표명 자체는 언제든 허용하고 대신 거짓말은 강력히 규제하자는 겁니다.

[이재일/선관위 공보관 : 트위터 등에 의한 선거 운동은 상시 허용하자는 개정의견을 국회에 세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비방, 허위사실 유포 규제는 엄격히 하자는 것.]

여야 정치권도 시대가 바뀌면  선거 운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치적 현안들에 밀려 논의다운 논의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 4.27 재·보선은 두 달 앞으로 다가왔고 트위터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과 혼선은 불을 보듯 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제일, 강동철,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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