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주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제11 민사단독 윤삼수 판사는 48살 김모 씨가 대구시내 한 헬스클럽 주인 62살 조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해 천 7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헬스클럽 트레이너는 회원이 부상의 위험이 있는 운동을 할 때 보조를 하는 등 부상 방지를 위해 주의를 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헬스클럽 운동 중 사고…주인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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