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 유해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되는지 거리를 따질 때는 유해시설이 입주한 건물이 아니라, 전용시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학교 주변에 PC방 개설을 허가해달라며 56살 이모 씨가 광주시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씨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PC방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지 판단하려면 전용출입구 등 전용시설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전용시설이 2백미터 밖에 있다면 설치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소재 상가건물 1층 일부에 PC방을 운영하기 위해 허가 신청을 냈는데, PC방이 학교 경계선에서 2백m까지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 "학교↔유해시설 거리는 출입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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