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노숙인의 자립과 복지 증진 대책 등을 담은 홈리스 복지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노숙인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주요정책 심의를 담당하는 '중앙홈리스 정책 조정위'를 산하에 두도록 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임대주택 임대와 임대보증금 지원, 취업 알선 등 주거와 자활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이 의원은 "주거 사정이 취약한 홈리스의 복지를 증진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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