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한 모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오모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산동구의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수법으로 회삿돈 5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자금으로 자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3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치고 외국에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불법 도박을 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오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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