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김인욱 부장판사)는 18일 북한 공작기관에 재포섭돼 탈북자 정보를 캐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향 무장간첩 한모(63)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북한에 두고 온 가족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분단에서 비롯된 이 사건의 책임을 한씨 혼자에게만 지우는 것도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1996년부터 최근까지 북한 정찰국 또는 보위사령부의 지시를 받아 탈북자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과 북한군 출신 탈북자단체 관련 정보, 탈북자들의 반북 활동 현황을 탐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이 선고됐다.
1969년 무장간첩단의 일원으로 전북 고창군 해안에 침투한 한씨는 검거 이후 전향해 직장생활과 부동산 임대업으로 상당한 재력을 쌓았으나 북한에 두고 온 가족과의 상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북한 정찰국에 재포섭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탈북자 정보 캔 전향간첩,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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