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모 업체 대표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김씨를 도와 대출 알선에 나선 대부업자 권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모 사립대 교수 이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7월 자금난을 겪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시중 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게 알선한 뒤 사례 명목으로 7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출 알선 과정에 개입한 권씨 등도 김씨의 지인으로부터 1억9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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