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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회장 "정당한 경영자문료 받았다" 법정 주장

천신일 회장 "정당한 경영자문료 받았다" 법정 주장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정당한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며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천 회장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돈을 줬다고 진술한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이미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과 주변 인물 조사가 사실상 끝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천 회장의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천 회장이 일본에 체류하던 기간에 일본인 주치의가 작성한 소견서를 보면 건강 상태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천 회장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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