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달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데 이어 오늘(17일) 저축은행 2곳이 추가로 영업정지를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저축은행 본점과 지점마다 예금자들이 하루 종일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홍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축은행 업계 자산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인 예금 인출로 유동성이 부족하고,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원인이 됐습니다.
[김석동/금융위원장 : 그대로 방치할 경우 예금자의 권익과 신용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개 저축은행에 대해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영업정지 소식이 알려지면서 두 저축은행 본점과 지점엔 예금자 수백 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저축은행 예금자 : 소식 듣고 왔죠, 여기서 거래하니까. 영업정지니까 일절 거래가 안 되고….]
금융위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1,500만 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5,000만 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됩니다.
그러나 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 원 초과 예금자는 지난해 말 기준 부산저축은행은 4,740명, 대전저축은행도 6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예금 채권자로서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에 참여해 배당 등의 형태로 일부 금액만 돌려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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