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해 교사의 사생활 비밀 등이 침해된 만큼 1인당 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민사합의10부는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169명이 학부모 모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교사 1인당 10만원과 이자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명단공개는 원고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면서 "노조활동은 교육업무와 무관하기 때문에 원고들이 공적 지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노조가입과 탈퇴여부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교사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지난 15일 항소심에서 하루에 2천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나온 전국 첫 판결이어서 주목됩니다.
"전교조 명단공개, 교사당 1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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