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드라마 촬영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41살 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자신을 방송사 PD라고 사칭한 유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역삼동에서 떡볶이를 팔던 59살 최모 씨에게 접근해, "드라마 촬영현장에서 밥차를 운영해 보라"며 최 씨를 속여 최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천 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또 지난해 4월 김모 씨에게 접근해 잠실 종합운동장 뒷편에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매대를 설치해 맥주를 팔게 해주겠다며 7백 55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드라마 촬영현장 밥차 운영권 미끼 사기…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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