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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비 단가 '뻥튀기' 방산업체 직원 구속

군장비 단가 '뻥튀기' 방산업체 직원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16일 방산장비의 납품단가를 부풀려 거액의 차익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중견 방위산업체 E사 직원 김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가 드러났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업체 대표이사 이모씨에 대해서는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우리 군의 각종 화기와 화포에 사용하는 열상 조준경과 야간투시경 등 광학 관측 장비를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면서 단가를 실제 가격보다 높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뒷돈을 받고 특정 부품제조업체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작년 5월부터 인천에 있는 이 업체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방산비리 의혹을 수사해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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