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시는 이번달 하순부터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거나 정자나 난자 등을 매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기로 했다고 현지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시는 또 태아의 성 감별을 하거나 공인된 정자보관소 이외의 정자를 사용하는 행위도 엄중단속하고 시험관 시술 등에 사용된 정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도록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리모 출산, 또 정자나 난자 매매 등이 불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암암리에 대리모 출산 등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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