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로 만든 칡즙을 제조·유통한 혐의로 백모(52)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 백 씨는 지난해 말까지 경북 문경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 8.6톤을 넣은 칡즙 142톤을 제조·판매해 2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청은 또 내용물 함량과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은 칡즙을 구입해 칡청과 칡즙을 만드는 데 사용한 혐의로 박모(51·여)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께 무표시 칡즙을 구입해 칡청과 칡즙 600kg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 부산지방검찰청과 함께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비위생 지하수로 만든 칡즙 팔다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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