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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때문에 폐암" 담배소송 12년 만에 2심 선고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두고 햇수로 12년을 끌어온 이른바 '담배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이 15일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환자와 가족 등 27 명이 국가와 KT&G 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을 15일 선고합니다.

이 재판은 지난 1999년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는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원고가 3억 7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시작됐고, 지난 2007년에 1심 법원이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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