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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공정위 심판 방청제한' 헌법소원

현직 변호사 '공정위 심판 방청제한' 헌법소원
현직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 과정에서 '사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방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오영중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열린 우유가격 담합사건에서 참고인 대리인 자격으로 공정위 심판에 출석했다가 특별한 사유없이 강제로 퇴정당했다"며 최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 전원회의는 공개심리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당사자의 신청으로 사전 의결이 이뤄질 경우 관계자들에게 일시 퇴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오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서울우유, 매일우유 등의 우유가격 담합사건을 심리하던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할 예정이던 한국 낙농육우협회를 변론하기 위해 출석했다가 공정위 소속 공무원에 의해 강제로 퇴정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오 변호사가 대리했다는 낙농육우협회장은 참고인이 아닌 단순한 참관인"이었다며 변호사의 조력을 행할 권리가 침해된 바 없고, 오 변호사를 강제로 끌어낸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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