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폭설피해 주민에 지방세 감면 최고운 기자 Seoul 작성 2011.02.14 16:38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동해안 폭설 피해지역 주민에 대해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가 감면됩니다. 행정안전부는 폭설로 주택이나 선박, 축사 등이 파손돼 2년 이내에 신축할 경우 취득세와 건축허가 등록 면허세를 면세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를 하고 내야 하는 세목은 최장 1년까지 신고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 주민에 대한 올해 분 재산세가 감면될 수도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최고운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24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탕탕' 사람들 향해 못 난사…주택가 덮친 출소자 동영상 기사 "절대 수용 못 해" 폭발…이번엔 하이닉스 성과급 논란 동영상 기사 한밤중 추격전…"손목 거의 꺾여" 경찰관 4명 부상 동영상 기사 "대통령 자택 매매, 사실은 이렇습니다"…청와대 해명 동영상 기사 공항서 바로 잡힌다…1톤 넘어 "역대 최대 규모"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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