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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앞으로 소득·재산 많으면 청약 못한다

<앵커>

보금자리주택의 청약 기준이 강화됩니다. 소형 주택의 경우 이제는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청약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보금자리 주택지구는 사전 예약이나 본청약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는 누구나 청약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로 과열경쟁이 벌어져 실제 필요한 서민에게는 물량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국토부가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청약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보금자리주택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재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뿐 아니라 다자녀 가구 등 다른 특별공급분과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의 일반공급에도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 부동산과 자동차 뿐 아니라 은행예금 같은 금융자산도 일정수준 이하여야 청약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소득기준은 직계존비속을 모두 합쳐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 3인 가구 기준 388만 원 이하여야하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자동차는 2,635만 원 이하여야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 당첨이 부적격 처리되며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2년 동안 사전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개정된 지침을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물량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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