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 현 판사는 13일 중매 등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광주 모 결혼정보 업체 소장 김모(51.여)씨와 부장 이모(49.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어눌한 피해자를 속여 사무실 비용이나 중매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이씨는 받은 돈의 상당액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씨와 이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무실 비용이 필요하다. 좋은 배우자를 소개해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며 40대 노총각인 피해자를 속여 각각 9천300여만원과 8천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노총각 두번 울린 결혼정보업자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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