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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채팅서 '대머리' 표현, 명예훼손 아니다

온라인 채팅서 '대머리' 표현, 명예훼손 아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온라인 채팅 창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비하해서 표현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 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머리 단어 자체에 경멸이나 비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런 경우까지 유죄로 인정한다면 처벌의 무분별한 확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8일 부산의 모 호텔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에 접속했다가 평소 알고지내던 상대 네티즌에게 대머리라고 표현한 글을 써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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