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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 부동산회, 억대 입회비에 비밀 수칙까지…

<8뉴스>

<앵커>

결국 친목과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만든 모임이 '담합조직'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억대의 입회비를 내는가 하면 비밀 수칙까지 만들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목동의 아파트 단지.

중개 수수료를 3분의 1로 깎아준다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습니다.

부동산 친목회로부터 매물 정보에서 따돌림을 당한 중개업자가 파격적인 수수료 할인으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김정숙/비회원 부동산 : 회원들의 담합과 횡포가 너무 심하다는 것. 그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죠.]

2년 전부터 경기도 분당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해온 35살 박 모씨도 결국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박 모씨/비회원 부동산 : 아무리 열심히 영업하고 뛴다 하더라도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막아버리니까… 이건 공정한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 친목회는 자기들끼리만 정보를 주고받고 매물을 독점하기 위해 엄격한 비밀수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전단지를 돌리거나 일요일에 문을 여는 등 개별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수십만 원씩 벌금을 내고, 친목 등산모임에 불참해도 징계를 받습니다.

특히 비회원 중개업소와 거래하다 적발되면 수수료의 3배를 벌금으로 물립니다.

[김정숙/비회원 부동산 : 바깥으로 유출도 안되고 그 자리에서 사인을 받아요. 악법도 굉장한 악법이죠.]

입회비를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대로 정해놓고, 신규 업소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친목회 회원 부동산 : (회원 (부동산) 자리가 나오면 얼마나 해요?) 1억 5천은 봐야죠. 올해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적발한 부동산 친목회는 고작 20여 곳.

대부분 1백만 원 안팎의 과징금만 부과됐습니다.

당국의 감시가 이렇게 허술하다 보니, 자정 노력에 나서야 할 공인중개사 협회마저 회장 자리를 놓고 패싸움만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오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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