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기하 전 경기 오산시장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 증거기록을 조작했다며 당시 수사를 담당한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 3명을 대검찰청에 고소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고소장에서 "수사과정에서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한 홍모 씨의 진술조서가 영상녹화된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감찰본부 등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시장은 오산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6년 아파트 인허가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0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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