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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교도관 사칭해 수천만원 뜯어

축구선수·교도관 사칭해 수천만원 뜯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1일 유명 운동선수나 교도관 등을 사칭해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김모(32)씨를 기소하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 동안 교도관을 사칭해 교도소 재소자 가족에게 돈을 뜯어내는 등 30여건의 사기행각을 벌여 약 2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해 징역형을 받은 전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 가족에게 "남편이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때렸다. 합의금을 보내라"는 전화를 걸어 22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가대표 축구선수의 장인이 대표로 있는 호텔에 전화를 걸어 "장인과 연락이 안된다. 급하니 돈을 좀 부쳐달라"고 말해 1천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전 양천경찰서 경찰관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지난달 2일 붙잡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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