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여의도의 한 물품 창고에서 발견된 10억 원, 검은 돈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분석인데요, 주인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임찬종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여의도의 물류창고에서 발견된 돈 10억 원의 주인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는 보관 기간이 끝나는 8월 말까지 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이용 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특별한 연락 없이 계약기간을 30일 이상 넘도록 물품을 방치하면 업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물품이 아닌 현금이기 때문에 약관대로만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조인들은 일단 업체가 법원에 돈을 공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용주/변호사 : 십년동안 돈의 주인이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지 않게 되면 공탁한 회사한테 돌아가고, 회사가 이돈을 포기하게 되면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이 돈이 범죄 수익과 관련된 것으로 판명되면 무조건 국고로 환수됩니다.
본격 수사에 나선 경찰은 상자를 맡길 때 기록한 번호와 대리인으로 등록된 번호 등 휴대전화 번호 3개를 추적하고 있지만 일단 모두 대포폰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상자에서 발견된 10억 원이 모두 헌돈이라는 점에서, 돈세탁 과정을 거친 '검은 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