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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피해 어린이, 배려 못 한 국가 배상하라"

<8뉴스>

<앵커>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해 장애를 남긴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을 제대로 배려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겁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 발생 당시 8살이었던 피해 아동은 조두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장기까지 손상됐습니다.

이 때문에 1시간에 한 번씩 배변주머니를 갈아주면서 누워있어야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피해 아동을 의자에 앉혀 2시간 반 넘게 조사했습니다.

조사 중에는 배변 주머니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또 영상 녹화 장치 작동 미숙으로 피해 아동은 똑같은 조사를 반복해서 받아야 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이런 수사 방식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0일) 국가는 피해 아동에게 1천만 원, 어머니에게는 3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조사를 최소한으로 할 의무를 위반했고, 이 때문에 당사자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한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 수사기관에서 잘못한 부분을 (재판부가) 법적으로 판단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픈 아이나 피해자들에게 좀 더 따뜻한 손길로 보다듬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판결은 수사 단계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해 더욱 엄격한 보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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