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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에 헌돈' 주인 안 나타나면, 10억은 어디로?

<8뉴스>

<앵커>

물류창고에서 발견된 10억 원이 든 상자, 아직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돈 맡긴 사람이 쓴 전화도 이른바 대포폰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돈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0억 원 상자의 주인과 관련해 경찰이 확보한 휴대전화 번호는 모두 3개입니다.

상자를 맡길 때 기록한 번호와 대리인으로 등록된 번호 등입니다.

경찰 확인결과 이들 번호의 핸드폰은 이른바 '대포폰'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또 상자에서 발견한 지문 2개와 건물 내외부의 CCTV 영상에 대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신원확인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엇보다 상자에서 발견된 10억 원이 모두 헌돈이라는 점에서, 돈세탁 과정을 거친 '검은 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돈은 어떻게 될까?

보관업체의 이용약관을 보면 주인이 특별한 연락 없이 계약기간을 30일 이상 넘도록 물품을 방치하면 업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물품이 아닌 현금으로 확인된 이상 사정은 달라집니다.

일단 업체는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합니다.

[조용주/변호사 : 10년 동안 돈의 주인이 찾아가야 되는데, 이걸 찾아가지 않게 되면 공탁을 한 회사한테 돌아가고, 회사가 이 돈을 포기하게 되면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하지만, 이 돈이 범죄 수익과 관련된 것으로 판명되면 무조건 국고로 환수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설민환,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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