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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니라고, 모범 운전자 무시하면 '범칙금'

<8뉴스>

<앵커>

운전할 때, 모범운전자들이 신호나 지시를 해도 경찰이 아니란 이유로 따르지 않는 경우 종종 봤습니다만, 앞으로 이러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호루라기를 불며 안전유도봉을 흔들어 보지만, 차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모범운전자의 지시를 무시하기 일쑤, 아찔한 장면도 속출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모범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수 있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운전자가 태반입니다.

[조영세/서울 풍납동 :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부과 안 될 것 같은데 경찰이 아니잖아요.]

[이준규/서울 연남동 : 모범운전자들은 그런 경찰같은 범칙권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지만 다음 달부터 교통안전 근무를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동안 법으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해 있던 법 규정을 되살려 모범운전자에게 단속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법 질서 경시 풍조를 없애고 경찰 업무를 도와 봉사를 하는 모범운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모범운전자를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례는 5천 3백여 건에 달합니다.

[이인규/서울 송파모범운전자회 : 수신호를 했는데 신호를 위반하면서 그냥 치고 나가서 내 발이 바퀴에 깔려서 다쳐서 병원에 4개월 정도 입원해 있었죠.]

경찰은 모범운전자가 교통법규위반 신고서를 작성하면 즉각 범칙금 고지서를 운전자에게 발부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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