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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 정규직"…다시 불붙는 비정규직 갈등

<8뉴스>

<앵커>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록 다른 회사 소속이긴 하지만 원청업체의 실질적인 지휘를 받아 2년 이상 일했다면 원청업체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박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5일간 지속된 현대차 비정규직의 울산공장 점거 파업.

거친 몸싸움 끝에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파업의 발단은 현대차의 손을 들어줬던 1,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대법원 결정이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오늘(10일), 같은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사내 하청업체에서 원청업체의 실질적인 지휘를 받으며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원청업체의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영규/현대차 이사 : 대법원에서 지난 2006년도에는 하도급 계약이 근로자 파견계약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사내 하청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2차 파업도 불사할 태세입니다.

[이상수/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지회장 : 점거든 라인의 현장 파업이든 아니면 잔업 거부든 태업이든, 비정규직에서 할 수 있는 전술을 택해서….]

조선과 철강, 전자 등 주요 산업에서 사내 하청 근로자는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만 32만 6천명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비정규직을 둘러싼 재계와 노동계의 힘겨루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원식,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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