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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따로, 법 따로…해외영주권자 투표권 '보완'

<8뉴스>

<앵커>

어제(7일) 이 시간, 해외 영주권자의 투표권 법 조항이 여야 합의 내용과 다르게 고쳐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한나라당도 문제점을 뒤늦게 알았다며 논란이 된 해외 영주권자의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투표를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승희 기자입니다.



<기자>

문제의 조항은 공직자 선거법 218조였습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국회의원 선거'에는 비례대표와 지역구가 둘 다 포함된다는 것을 포착하지 못해, 해외 영주권자에게는 비례대표 투표권만 주기로 해놓고 정작 법 조문은 지역구 투표까지 허용하는 합의 따로, 법 따로의 이상한 일이 빚어진 것입니다.

SBS 보도가 나간 뒤 한나라당은 법 조항의 의미를 몰라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옥임/한나라당 원내대변인 : 인지나 해석 상의 잘못이 있다면 공동 책임을 져야 될 일이지, 이게 무슨 특정 정당이라든지 특정 집단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아닙니다.]

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 영주권자에게 모두 지역구 투표가 가능해진 부분은 공직자선거법 등을 고쳐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법 조문이 여야합의와 달리 바뀐 경위를 조사하겠다며 당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전현희/민주당 원내대변인 : 야당과의 정치적인 합의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외국민에게 지역구 투표권을 허용을 하려는 것은  표를 절도하련는 것과 마찬가지의 범죄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부터 도입되는 해외 영주권자 투표가 자칫 부정-탈법선거로 얼룩질 수 있다고 보고 재외국민 투표 관리 대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준식,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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