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도로나 철도 등 공익사업으로 일조권을 침해당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방법을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공익 사업으로 인근 토지의 농작물에 일조 피해가 발생해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보상하고, 일조 침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없는 경우에도 일조 침해의 정도와 주요 작물별로 표준화된 일조 평가기준을 함께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현행법에 공익사업으로 인한 일조 침해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각종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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