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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자에게도 부실광고 손해배상"

"분양권 전매자에게도 부실광고 손해배상"
대법원 3부는 이모씨 등 3명이 "아파트 분양광고에 고가도로 설치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다"며 시행사인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3백만에서 5백만원씩 배상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고가도로가 아파트 앞에 설치될 예정임을 알았다면 계약자들이 달리 선택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공단은 이를 알리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초 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사서 명의변경 절차를 모두 마친 이씨 등도 분양계약상의 권리ㆍ의무를 그대로 받았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03년 경남 양산시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아파트 앞에 왕복 6차로의 고가도로와 육교가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이씨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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