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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심야 택시 승차거부 근절대책 마련

서울시, 심야 택시 승차거부 근절대책 마련
심야 시간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택시의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먼저 서울지방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강남역을 비롯한 상습 승차거부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합니다.

콜 단말기를 끄고 운행하거나 승차 거부를 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운행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콜 요청을 받고 경기도나 인천을 운행하는 서울시 택시에 대해서는 3천 원을, 서울시내를 운행하면 2천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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