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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압박에 100억대 핵심기술 빼내 경쟁사행

퇴직 압박에 100억대 핵심기술 빼내 경쟁사행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기석 부장검사)는 재직하던 대기업의 영업비밀 자료 등을 빼내 경쟁업체로 옮긴 혐의(영업비밀누설 등)로 김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J제일제당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작년 4~7월 해외공장 생산현황 등 회사의 주요 영업비밀 자료와 바이오제품 생산 정보를 경쟁업체인 B산업에 넘기고서 곧바로 이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8년 맡은 분야의 사업 성과가 미미해 퇴직 제의를 받게 되자 차후 회사를 옮기게 될 상황을 고려해 주요 기밀자료들을 집으로 가져가 보관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CJ측은 김씨가 유출한 자료 가운데 지난 3년간 거액을 투자해 개발한 라이신, 핵산 등 바이오제품의 핵심기술 정보가 담긴 것도 있어 피해금액만 110억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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