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저층주택 밀집지역에는 고시원을 지을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2종 근린생활 시설에 고시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란주점이나 안마 시술소뿐 아니라 고시원도 주택이 밀집한 주거 지역에 들어설 수 없게 됩니다.
준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지을 수 있는 고시원의 용적률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고시원이 주거 밀집지역에 들어서면서 주거 환경이 나빠지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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