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와 위치를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한편 이를 스마트폰을 활용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정보를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열람조회할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피부착자의 정보에는 사진과 나이, 현재 위치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사유가 된 특정범죄의 요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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