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8부는 마리나 업체를 운영하는 최모 씨 등 2명이 서울시의 마리나 사업자 공모에 탈락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데 대해 1심과 같이 최씨 등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1단계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않고 최씨의 마리나 업체를 탈락시켰다는 주장은 제출된 증거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씨 등은 2009년 5월 서울 여의도에 90여척의 요트를 댈 수 있는 계류 시설과 부속 설비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의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하자 `심사위원 선정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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