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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돈은 내 돈' 공금횡령 공무원 실형

'지자체 돈은 내 돈' 공금횡령 공무원 실형
측량용품을 구입한다고 속여 예산을 빼돌리고 뇌물까지 받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1일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산 것처럼 속여 비용을 청구하는 식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로 구속기소된 충북 청원군 공무원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2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허위견적서를 제출해 지급된 돈을 챙기고 임도관리원 임금 명목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송금받은 돈을 편취한 것은 물론 편의 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김씨는 장비임대료 명목으로 지급된 450만원 중 300만원은 실제로 장비를 임대하는 데 쓴 만큼 편취액은 150만원이라는 주장했으나 윤 판사는 "타인을 기망해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한 경우 그 기망수단으로 대가를 제공했더라고 편취액은 편취물 전부에 해당한다"고 일축했다.

김씨는 2004년 3월부터 4년간 측량용품 구입 및 장비 임대 명목으로 자치단체 예산 990여만원을 편취하고 임도관리원 임금 명목으로 330여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1천2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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