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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철거깡패'에 사형선고

중국 법원 '철거깡패'에 사형선고
중국에서 '피의 재개발'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이주를 거부하는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철거용역업체 직원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1일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산시(山西)성 타이위안(太原)시 중급인민법원은 심야에 철거지역 주민 집에 난입해 둔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철거용역업체 직원 가오하이둥(高海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 사건을 배후 조종한 용역업체 대표 우루이쥔(武瑞軍)과 직원 리옌중(李彦忠)에게는 각각 사형유예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나머지 가담자 13명에게도 2년3개월∼1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우루이쥔은 일부 주민이 철거 보상안에 합의해주지 않자 이들을 강제로 쫓아내려고 작년 10월 31일 새벽 주민들의 집에 들이닥쳐 폭력을 휘둘렀다.

이 사건은 언론 보도를 통해 즉시 중국 전역에 알려지면서 강제철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 계기가 됐다.

법 질서를 아랑곳하지 않고 이윤을 위해 서슴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용역깡패'들의 행태에 대한 공분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중국 공안당국은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약속했다.

중국 도심에는 수십년 전에 지어진 열악한 저층 아파트들이 많아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강제로 집이 수용되는 주민들은 실질적 보상을 요구하지만 든든한 뒷배경을 가진 부동산 업자들은 청부 폭력으로 맞서는 경우가 많아 중국 전역에서 유혈 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네티즌은 강제철거에 따른 폭력 사태로 사망, 부상 등 사건이 발생한 곳들을 표시한 '혈방지도(血房地圖.피의 집 지도)'를 인터넷에 올리며 철거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지은 집을 사지 말자고 제안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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