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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행동강령 3일 시행…청렴의무 강화

지방의원 행동강령 3일 시행…청렴의무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들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동강령은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등이 지방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의장에게 소명하고 안건 심의에 참석하지 않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할 수 없고, 대가를 받고 세미나나 공청회 등에 참석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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