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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10억원이 서민주택?…건설사 편법 분양

분양을 앞둔 강남의 한 모델하우스입니다.

판교의 고급 단독주택단지에서 공급될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은 최고 10억 원에 달합니다.

고급스런 인테리어부터 전용 테라스까지 한눈에 봐도 전형적인 고가 타운하우스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진행됐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도입된 주거형태입니다.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 초기부터 각종 규제 완화가 꾸준히 이뤄졌습니다.

문제는 별 다른 분양가 기준이 없다보니 건설사가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건설사는 오히려 이같은 부분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상열/건설사 분양소장  : 저희 상품은 청약통장 없이도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후에 전매가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수요까지 유인하는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법적인 기준에 어긋난 것은 아니며 공급 대상 자체도 애당초 서민이 아니었다는 반응입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 : (도시형생활) 주택 자체 목표를 아주 싼 집을 공급하겠다거나 중산층 이하 분들이 들어가기 좋게 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 사업성을 보장해주자 중소건설사는 물론 대형 건설사들까지 너도 나도 도시형 생활주택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이 늘어나는 것만큼, 서민 주거가 안정될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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