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우 노인들의 마지막 생계수단인 기초노령연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늘어나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적극적인 구조에 나서고 있다.
30일 공단에 따르면 A(67)씨는 모 전자회사 공장장을 지내고 퇴직한 뒤 직접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아오다 10여년 전 간질환에 걸려 6개월 시한부라는 청천벽력같은 의사 소견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재산을 모두 탕진했고 설상가상으로 회사 채무에 보증을 섰다가 5억원의 부채를 떠안게 됐다.
불행 중 다행으로 생명의 고비는 넘겼지만 간내담석증, 식도정맥류 출혈, 간경변증 등의 합병증에 시달리면서 매달 국민연금 10만원, 기초노령연금 9만원에 의존해 살아가는 A씨에게 5억원은 너무나 큰돈이었다.
그러나 이 부채를 인수한 대부회사 C사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입금되는 A씨의 예금 계좌까지 압류해 A씨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A씨의 요청으로 법률구조에 나선 공단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압류할 수 없다는 관련법 규정을 근거로 소송을 내 한 달 만에 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었다.
공단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무료 법률구조 대상에 추가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A씨 사례를 비롯해 모두 526건의 구조 요청을 접수, 총 76억7천80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시켜줬다.
공단 관계자는 "법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작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를 무료 구조 대상자에 포함한 데 이어 올해는 전역 군인과 다문화 가족 등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마지막 생계수단' 노령연금까지 손대다니….
법률구조공단,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무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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