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지만, 28일 선고된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관련자의 진술 등을 보면 '의료법인을 설립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율, 변제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차용증, 영수증이 작성됐고, 자금 추적이 가능한 수표로 받은 점 등을 볼 때 김 의원의 주장대로 돈을 빌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6월 제주도에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일본계 영리 의료법인 설립을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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