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로부터 접대를 받는 등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 부장검사와 정씨 관련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검사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부장이 정씨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은 것은 맞지만, 직무 관련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부장은 지난해 3월 정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특검팀에 의해 불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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