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변액보험 약관대출 규정 변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과 ING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 고객들은 지난해 8월 변액보험 약관대출의 이용횟수와 한도를 제한한 보험사 조치에 항의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변액보험은 투자수익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상품이며, 약관대출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고객이 대출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약관대출의 기준을 보험사가 변경했다고 해서 계약자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근 이를 보험사들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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