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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필 관악구청장 2심 선고유예…구청장직 유지형

유종필 관악구청장 2심 선고유예…구청장직 유지형
서울고법 형사6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유종필 서울 관악구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중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유 구청장은 형의 선고가 유예돼, 28일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재판부는 "유 구청장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점을 과장해서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1심의 형이 부당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유 구청장은 지난해 4월 관광버스에 올라가 자신이 예비후보임을 알리며 탑승자와 악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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