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소속 유종필 서울 관악구청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 중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유 구청장은 형의 선고가 유예돼, 28일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재판부는 "유 구청장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점을 과장해서 말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1심의 형이 부당하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유 구청장은 지난해 4월 관광버스에 올라가 자신이 예비후보임을 알리며 탑승자와 악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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