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28일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업체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지만, 이날 선고된 무죄가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율이나 변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차용증과 영수증까지 작성된 점, 쉽게 자금 추적이 가능한 수표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김 의원의 주장대로 차용금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07년 6월 제주도에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시술을 할 수 있는 일본계 영리 의료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김씨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알선수재' 김재윤 의원 항소심서 무죄
의원직 상실형 선고됐던 1심 뒤집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