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최 대표의 4개 혐의 가운데 관할 지자체에 청탁 해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포함해 3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환경재단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만 인정해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학금으로 용도를 지정하고 받은 기부금을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쓴 것은 불법적인 공금 유용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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